덕양구보건소, ‘치매공공후견사업’ 운영 - 공공후견인이 최대 3년 후견계약, 취약계층 치매환자 권리 보장 '고양특례시 덕양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의사결정 능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는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치매공공후견인을 선임하여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치매공공후견사업’을 운영한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치매환자가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공후견인이 정신적 제약으로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가 어려운 치매 어르신과 후견계약을 맺고 최대 3년 동안 치매환자의 사무를 관리하는 제도다. 덕양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는 후견심판청구 절차, 후견인 연계, 후견활동 관리 등 관내 공공후견인 신청 과정 및 관련 비용을 지원한다. 덕양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2018년 개소 이래 총 4명의 치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