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덕양구, 화정 문화의 거리 불법 유동광고물 일제정비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화정 문화의 거리를 중심으로 보행자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불법 유동광고물을 일제정비 했다고 31일 밝혔다. 거리의 에어라이트(풍선간판), 배너간판 등 불법 입간판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한다. 또한 업주 간의 광고 경쟁을 유발해 다수의 민원을 발생시키고 도시 이미지를 해치고 있다. 불법 입간판은 현장에서 즉시 철거하도록 하고, 유동광고물 설치 업소들에게는 자진 철거 계도기간을 주었다. 여러 차례 자진철거 계고 및 직접 방문으로 단속의 필요성 등을 사전에 설명한 후 일제정비를 진행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불법유동광고물 야간 일제정비를 통해 광고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로 선진 광고문화가 정착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