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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양신문

고양특례시 “환경개선부담금 미리 납부하고 10% 할인 받으세요” '고양특례시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의 부담을 덜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2023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연납 서비스는 노후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연 2회(3월, 9월)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0% 할인된 금액으로 1월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이다. 올해 연납 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기간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이며, 연납 후 폐차 말소나 주소이전 등 변동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유기간만큼 일할계산하여 환급이 가능하다. 신청 후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납 신청은 자동취소되어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3월과 9월에 정기분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

박호식기자 2023.01.09

덕양신문

고양특례시, 외국인 토지취득 소폭 감소 '고양특례시의 2022년 외국인의 관내 토지취득이 2021년에 대비해 소폭 감소했다고 9일 밝혔다. 외국인이 2021년 취득한 관내 토지는 465필지, 208,545㎡, 취득금액은 145,764백만원 상당이며 2022년 취득한 관내 토지는 322필지, 83,969㎡, 취득금액은 68,219백만원 상당의 금액이다. 고양시 관내 지역별로 보면 덕양구에 대한 토지취득이 50%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산동구와 서구가 각각 25%로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 토지취득 주체를 보면 순수 외국인이 47%, 미국 등의 교포가 44%, 법인이 9%를 구성하고 있으며. 국적별로는 중국 39%, 미국 31%, 중국,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가 10%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박호식 기자 2023.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