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2023년, 시민이 꼭 알아야 할 달라지는 지방세 정보 알려드립니다” - 취득세 과세형평성 높이고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은 인하 '고양특례시는 2023년,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달라지는 지방세 정보를 선정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먼저,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인하이다. 자동차세 연납 공제는 1년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인데 국세 신고세액공제율(3%)을 고려하여 ‘23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인하한다. `22년까지 공제율 10% ⇨ `23년 공제율 7% ⇨ `24년 공제율 5% ⇨ `25년 이후 공제율 3% 다음으로 달라지는 취득세 정보이다. 취득의 종류 종전 과세표준 ⇨ 개정 과세표준 무상취득 (증여 등) 시가표준액 (공시가격 등) 원칙:시가인정액* 예외:시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