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고질 체납차량 대대적인 단속 실시 - 강제인도·공매 처분으로 차량 관련 체납액 4억원 징수 '고양특례시가 고질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의 칼을 빼들었다. 고양시는 우선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체납처분을 예고함으로써 자진납부를 유도했다. 그럼에도 대포차 등 고질 체납차량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차량에 운행을 막는 족쇄 잠금을 설치하고 강제인도명령과 공매처분을 병행해 차량 관련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시는 차량과태료 체납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이고 60일을 연체한 체납자에 영치 예고문을 발송하여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그럼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다. 시는 어려운 경기 상황을 고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