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특정 종교시설과 행정소송서 승소 ...법원“용도변경 직권취소 정당”공익을 우선한 적극 행정으로 특정 종교시설 설립 무산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특정 종교시설 용도변경 직권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2일 밝혔다.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11일에 열린 선고에서 특정 종교시설 측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용도변경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해당 건물은 2018년 당시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하는 건축심의를 신청했으나 주차 및 안전 문제 등의 사유로 부결됐다.그러나 2023년 6월 특정 종교단체가 아닌 개인 명의로 종교시설로의 용도변경을 신청했고, 면적을 줄여 건물 2층 일부만을 신청하는 방법을 통해 건축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허가 처리됐다.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