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식 기자

덕양신문

박호식 오토 2024. 3. 13. 08:26

고양시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국·도비 지원 확대해야

재가급여 부담비율 도비 10%, 시비 90%시 부담 급증

고양시노인·의료수급자 많지만재정자립도 32% 불과해 부담가중

이동환 고양시장 “재정여건·수요 고려해 분담비율 조정해야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고양특례시는 급격한 고령화와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 노인장기요양 급여 수요와 예산부담이 급증하고 있어 정부와 경기도의 예산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장기요양보험 예산으로 시설급여 164억원재가급여 173억원 337억원을 의료급여 예산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이다고양시 65세 이상 인구는 2023 10월 기준 17 334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많다특히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부담비율은 도비 10%, 시비 90%로 시의 부담비율이 높다고양시 재정자립도는 32%에 불과해 장기요양급여 예산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인구 편입으로 고령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예산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경기도의 경우 도비를 추가로 확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서울시처럼 시·군의 재정자립도나 시군별 장기요양 수요 등에 따라 예산 보조율을 조정하고 차등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인인구 폭발적 증가장기요양 예산 부담 급증

 

전국 노인인구 연령대별 추이  ( 단위  :  천명 )

2022년 발표된 경기통계 장래 인구 통계보고서를 살펴보면, 2020년 고양시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0 14 1321(고양시 전체 인구 수 대비 13.5%)에서 2023 10 17 334명으로 증가했다향후 2025 19 4887, 2040 37 180(33.1%)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고양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가장 많은 지자체다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돌봄노인장기요양 수요증가도 늘었고 시의 재정부담도 커지고 있다.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는 노인의 신체 또는 가사활동을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이다장기요양기관 시설에 입소한 의료급여수급자에게는 ‘시설급여를 지원하고 가정에서 생활하는 의료급여수급자에게는 ‘재가급여를 지원한다재가급여로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 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장기요양급여 재원을 살펴보면일반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장기요양급여의 80%~85%를 국비로 지원한다그러나 의료급여수급자는 노인장기요양급여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경기도의 경우 시설(요양원)입소자가 지원받는 시설급여는 경기도와 시가 각각 50%씩 분담한다그러나 가정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는 재가급여 예산 부담비율은 도비 10%, 시비 90%로 시 부담이 압도적으로 많다이는 시 재정부담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시는 2024년 장기요양 의료급여 예산으로 총 337억원을 부담해야한다이는 시 노인복지 예산의 27%에 해당하며 향후 장기요양 급여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재정자립도 낮은 지자체복지수요 부담 가중·도비 지원 절실

 

2023 년 시 · 군 재정 규모 및 재정자립도

특히 고양시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아 복지수요 증가에 대한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 내 인구 규모가 비슷한 도시들의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수원 46%, 용인 47%, 성남 59%, 화성 61%인데 비해 고양은 32%로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양시는 노인인구와 시설이 많은데 반해 재정자립도가 낮아 노인장기요양급여 부담이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다.

 

노인보호시설 활동  ( 근력재활운동 )

고양시는 지난해 10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제3차 정기회의안건으로 경기도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시·군 부담 비율을 기존 10%에서 50%로 상향해 줄 것을 건의했다그러나 경기도는 국비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도 부담비율 인상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정부 역시 현행 관련법상 의료급여 부담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  방문요양지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에 대한 정부차원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며 경기도와 시군의 부담비율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며 “정부와 경기도의 예산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다각도의 방안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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