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식 기자

덕양신문

박호식 오토 2022. 1. 3. 09:10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2 28일까지 신청

1 3일부터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무주택 출산가구 대상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4년간 최대 400만 원 지원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무주택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2년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난해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가 있는 무주택 출산가구는 1 3일부터 2 28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출 이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동일 가구에 최대 4년까지 지원하며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출산(입양) 가구로 지난해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구 자녀 출생(입양) 당시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구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구 신청인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에 해당되어야 한다. 단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또한 유사 목적 사업의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의 1.8%에 해당하는 대출 이자를 연1 100만 원 한도로 가구당 자녀 1인에 한정해 지원(최대 4 400만원)한다. 올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4년간 지원받기 위해서는 매년 신청한 후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무주택 출산가구를 위한 고양시만의 특색 사업이라며 주거비 부담을 줄여 보다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청 시 배우자 등 관련 서류도 함께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제출 서류를 준비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편리하다. 제출서류·소득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지난 6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정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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