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외국인 토지취득 소폭 감소
'고양특례시의 2022년 외국인의 관내 토지취득이 2021년에 대비해 소폭 감소했다고 9일 밝혔다.
외국인이 2021년 취득한 관내 토지는 465필지, 208,545㎡, 취득금액은 145,764백만원 상당이며 2022년 취득한 관내 토지는 322필지, 83,969㎡, 취득금액은 68,219백만원 상당의 금액이다.
고양시 관내 지역별로 보면 덕양구에 대한 토지취득이 50%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산동구와 서구가 각각 25%로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 토지취득 주체를 보면 순수 외국인이 47%, 미국 등의 교포가 44%, 법인이 9%를 구성하고 있으며. 국적별로는 중국 39%, 미국 31%, 중국,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가 10%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국인의 취득 용도를 보면 아파트 등 주거용이 65%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상업용지 등이 35%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 토지(부동산 등) 취득 신고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상속·경매 그 밖에 계약 외의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끝.
주관부서 | 담당자 | 연락처 | 사진유무 | |
기후에너지과 | 팀 장 | 서광준 | 031-8075-2647 | 없음 |
담당자 | 권미선 | 031-8075-2650 |
고양특례시 “환경개선부담금 미리 납부하고 10% 할인 받으세요”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의 부담을 덜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2023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연납 서비스는 노후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연 2회(3월, 9월)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0% 할인된 금액으로 1월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이다.
올해 연납 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기간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이며, 연납 후 폐차 말소나 주소이전 등 변동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유기간만큼 일할계산하여 환급이 가능하다.
신청 후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납 신청은 자동취소되어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3월과 9월에 정기분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서비스 10% 할인 혜택을 통해 납부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우리 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도 제고할 수 있다”며 “많은 주민들이 연납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연납한 자동차 소유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올해도 연납 고지서를 받게 되며, 신규로 연납을 원한다면 2023년 1월 31일까지 고양시청 기후에너지과(☎031-8075-2648~2650, 2667) 또는 민원콜센터(☎031-909-9000)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