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식 기자

덕양신문

박호식 오토 2023. 1. 9. 11:00

고양특례시, 외국인 토지취득 소폭 감소

 

'고양특례시 2022년 외국인의 관내 토지취득이 2021년에 대비해 소폭 감소했다고 9일 밝혔다.

 

외국인이 2021년 취득한 관내 토지는 465필지, 208,545, 취득금액은 145,764백만원 상당이며 2022년 취득한 관내 토지는 322필지, 83,969, 취득금액은 68,219백만원 상당의 금액이다.

 

고양시 관내 지역별로 보면 덕양구에 대한 토지취득이 50%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산동구와 서구가 각각 25%로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 토지취득 주체를 보면 순수 외국인이 47%, 미국 등의 교포가 44%, 법인이 9%를 구성하고 있으며. 국적별로는 중국 39%, 미국 31%, 중국,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가 10%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국인의 취득 용도를 보면 아파트 등 주거용이 65%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상업용지 등이 35%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 토지(부동산 등) 취득 신고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상속·경매 그 밖에 계약 외의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주관부서 담당자 연락처 사진유무
기후에너지과 팀 장 서광준 031-8075-2647 없음
담당자 권미선 031-8075-2650

 

고양특례시 환경개선부담금 미리 납부하고 10% 할인 받으세요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의 부담을 덜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2023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연납 서비스는 노후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연 2(3, 9)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0% 할인된 금액으로 1월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이다.

 

올해 연납 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기간은 2022 7 1일부터 2023 6 30일까지이며, 연납 후 폐차 말소나 주소이전 등 변동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유기간만큼 일할계산하여 환급이 가능하다.

 

신청 후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납 신청은 자동취소되어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3월과 9월에 정기분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서비스 10% 할인 혜택을 통해 납부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우리 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도 제고할 수 있다 많은 주민들이 연납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연납한 자동차 소유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올해도 연납 고지서를 받게 되며, 신규로 연납을 원한다면 2023 1 31일까지 고양시청 기후에너지과(031-8075-2648~2650, 2667) 또는 민원콜센터(031-909-9000)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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