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일 어민을 대표하는 수협 지역조합 임직원 2명 중 1명은 횡령, 배임, 인사비리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수협 내 각종 비리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의원(국민의힘, 충남 예산·홍성)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수협 회원조합 징계 현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인 2017년부터 올해까지 총 3,132명이 감사 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조합 전체 직원 6,067명 중 52%에 해당하는 수치로 직원 2명 중 1명 꼴로 징계를 받은 셈이다.
같은 기간 인사채용 비리로만 볼때는 91개 지역조합 중 73개 조합에서 607명이 인사관련 비리로 처분을 받았으며, 고객 횡령 사건만도 20건이 발생했으며 횡령액은 무려 82억 800만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각종 비리가 만연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받은 3,132명 중 2,924명, 93%은 주의, 경고 등의 솜방망이 보다 못한 징계 같지 않은 ‘제 식구 감싸기식’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비리 적발된 내용을 살펴보면 조합장 직권으로 채용절차를 무시한채 계약직 직원을 4급 정규직으로 신규채용 하고, 면접대상자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면접위원으로 선정 하는 등 짜고 치는 고스톱식 채용이 이뤄졌다.
올해에도 승진서열명부를 작성하지 않고 승진 임용하는가 하면 세부채용계획과 인사위원회 의결 없이 신규직원을 채용하는 등 부정 채용 비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대부분 처벌이 없이 주의나 경고 수준의 제재(510명, 84%)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서산수협 4급 직원은 회사 직인을 도용하여 출금하는 방식으로 3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서산수협은 3년동안 모르고 있었고, 지난해 경주시 수협에서는 고객 예탁금을 무단으로 해지하는 등 총 12억원을 횡령하였지만 13년이 지난 후에야 해당 사실이 적발되는 범죄가 발생했다.
홍문표 의원은 “회원조합 임직원들이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기강해이와 비위가 전혀 줄지 않고 있다”라며 “보다 청렴한 공직사회가 조성돼야 수협과 국내 어업이 발전하는 만큼 임직원의 윤리의식 제고와 기강 확립을 위하여 보다 강화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연도별 감사처분 현황>
연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감사 처분 | 859명 | 496명 | 997명 | 681명 | 99명 |
경징계 | 791명 | 453명 | 948명 | 646명 | 86명 |
참고1. 회원조합 횡령사고 관련 감사 처분현황
연도 | 조합명 | 지적제목 | 사고 금액 |
처분내역* |
`21년 | 부안수협 | ○ 고객 예탁금 횡령 - 사고기간 : `21.4월 ~ `21.5월 - 사고발견일 : `21. 5월 - 사고자 : 4급 박OO (관련자 : 2급 김OO 외 2명) - 사고내용 : 친인척 명의(외삼촌 및 외숙모)로 개설한 예탁금을 예금주 동의없이 중도해지하여 횡령 |
51 | 정직6월 |
서산수협 | ○ 기자재 대금 및 면세유류 대금 횡령 - 사고기간 : `18.2월 ~ `20.12월 - 사고발견일 : `21.1월 - 사고자 : 4급 임OO (관련자 : 조합장 김OO 외15명) - 사고내용 : 기자재 및 면세유류 관련 업무시 허위로 지급결의서 및 차변환 통지서를 작성·발행하고, 직인 등을 도용 날인하여 출금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횡령 |
3,021 | 징계 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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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 대형기선저인망수협 | ○ 현금시재액 횡령 - 사고기간 : `20.4월 ~ `20.12월 - 사고발견일 : `20.12월 - 사고자 : 4급 박OO (관련자 : 2급 임OO 외 3명) - 사고내용 : 금고 열쇠 도용하여 시재 횡령 후 모친 계좌로 입금하거나, 창구직원 전결금액 이내에서 무자원으로 타행 송금 |
640 | 징계 면직 |
신안군 수협 |
○ 현금시재금 등 횡령 - 사고기간 ; `20.10월 ~ `20.11월 - 사고발견일 : `20.11월 - 사고자 : 3급 김OO (관련자 : 2급 박OO 외 3명) - 사고내용 : 직원 없는 주말에 금고 열쇠 절취하여 현금 시재금 횡령 및 고객 대출상환자금 횡령 |
90 | 징계 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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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문도 수협 |
○ 매취판매사업 관련 운송차선료 횡령 - 사고기간 ; `09.10월 ~ `15.6월 - 사고발견일 : `19.7월 - 사고자 : 2급 박OO, 3급 이OO (관련자 : 상임이사 강OO) - 사고내용 : 활어 이동시 발생하는 차선료를 선박운송업자 명의 통장에 입금받아 업무상 관리하며 동 금원 중 일부를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횡령 |
96 | 징계 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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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수협 | ○ 어대금 횡령 - 사고기간 ; `13.9월 (2회) - 사고발견일 : `13.9월 - 사고자 : 4급 나OO (관련자 : 조합장 조OO 외 3명) - 사고내용 : 허위 출하주에게 수산물을 판매 위탁한 것으로 처리한 후 중도매인A가 외상 구매한 것으로 시스템처리하여, 허위 출하주가 어대금을 지급받게 하고 동 대금을 사고자가 이체받아 소비하는 방식으로 횡령 |
10 | 징계 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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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수협 |
○ 고객 예탁금 및 현금 시재액 횡령 - 사고기간 :‘08. 2월 ~ ’20. 2월 - 사고발견일 :‘20. 3월 - 사고자 : 3급 서OO (관련자 : 상임이사 임OO 외 15명) - 사고내용 : 고객의 예탁금을 무단으로 해지하거나 예탁금 신규 가입후 당일 정정처리하는 방법으로 횡령 및 시재액 횡령 |
1,174 | 개선, 징계 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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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 신안군 수협 |
○ 부적정한 경비집행을 통한 업무상 횡령 등 - 사고기간 : `11.9월 ~ `15.9월 - 사고발견일 : `16.8월 - 사고자 : 조합장 주○○ 외 10명 - 사고내용 : 조합에서 업무상 목적으로 마련한 현금 비자금 개인적 사용 및 물품 구입시 대금을 과대계상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지급결의하는 등의 방식으로 경비 횡령 |
227 | 개선, 징계 면직 |
경기남부 수협 |
○ 위조 작성한 채권서류로 부당취급한 대출금 횡령 - 사고기간 :‘14. 11월 ~ ’19. 6월 - 사고발견일 :‘19.6월 - 사고자 : 3급 최○○ (관련자 : 1급 최○○ 외 12명) - 사고내용 : 배우자 명의의 예탁금을 담보로 예금주의 동의 없이 무서류 및 위조 작성한 채권서류로 부당취급하여 횡령 |
9 | 감봉1월 | |
인천수협 | ○ 위조 작성한 채권서류로 부당취급한 대출금 횡령 - 사고기간 :‘14. 11월 ~ ’19. 6월 - 사고발견일 :‘19.6월 - 사고자 : 4급 정OO (관련자 : 2급 고OO 외 7명) - 사고내용 : 친인척(모친 및 친형) 명의의 예탁금을 담보로 예금주의 동의 없이 무서류 및 위조 작성한 채권서류로 부당취급하여 횡령 |
114 | 정직6월 | |
고창군 수협 |
○ 위조 작성한 채권서류로 부당취급한 대출금 횡령 - 사고기간 :‘12. 1월 ~ ’19. 2월 - 사고발견일 :‘19.3월 - 사고자 : 3급 박O (관련자 : 2급 이OO 외 20명) - 사고내용 : 고객 예탁금과 조합 자금을 본인 및 모친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횡령 |
175 | 징계 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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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수협 | ○ 고객 예탁금 및 조합비용 횡령 - 사고기간 :‘18. 4월 ~ ’19. 1월 - 사고발견일 :‘19.1월 - 사고자 : 4급 강OO (관련자 : 3급 조OO 외 4명) - 사고내용 : 고객 예탁금과 조합 자금을 본인 및 모친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횡령 |
541 | 징계 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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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 서천서부수협 | ○ 허위세금계산서에 의한 횡령 및 부당경비 집행 - 사고기간 : `12.1월 ~ `15.1월 - 사고발견일 : `18. 8월 - 사고자 : 상임이사 김OO 외 7명 - 사고내용 : 허위의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로 자금 집행 후 실제 연료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현금 수령하는 방식으로 횡령 |
22 | 개선, 정직3월 |
진도군수협 | ○ 금품수수 및 업무상 횡령 - 사고기간 : `10.9월 ~ `13.12월 - 사고발견일 : `13.9월 - 사고자 : 조합장 김○○ 외 6명 - 사고내용 : 거래처와 계약 체결시 실제 소요비용보다 높은 금액으로 계약체결 후 반환받는 방식 및 업무 목적으로 지급결의 후 동 대금을 업무 외 용도로 사용하는 방식 등을 이용해 업무상 경비 횡령 |
58 | 개선 | |
`17년 | 고흥군 수협 |
○ 유류 판매 대금 등 횡령 - 사고기간 : `16.1월 ~ `17.1월 - 사고발견일 : `17.1월 - 사고자 : 4급 OOO (관련자 : 상임이사 박OO 외 7명) - 사고내용 : 유류 판매대금 및 유류 지원금 등을 사고자가 본인이 관리하던 업무용 통장 및 인감을 활용하여 인터넷뱅킹 이체 방식으로 횡령 |
1,288 | 징계 면직 |
한림수협 | ○ 자금(공제보험료 대납금) 횡령 - 사고기간 : `16.3월 ~ `16.5월 - 사고발견일 : `17.1월 - 사고자 : 4급 OOO (관련자 : 상임이사 함OO 외 3명) - 사고내용 : 무자원 선입금 후 본인 계좌로 금액을 이체하고, 고객 공제환급금 등을 대체 출금하여 정산하는 방식으로 횡령 |
37 | 징계 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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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소안수협 | ○ 현금시재 횡령 - 사고기간 : `16.3월 ~ `17.6월 - 사고발견일 : `17.6월 - 사고자 : 계약직 강OO (관련자 : 상임이사 위OO 외 2명) - 사고내용 : 출납 및 시재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현금시재를 개인 용도 사용 목적으로 횡령 |
84 | 징계 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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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수협 |
○ 묵호항 활어센터 상인연합회 운영자금 횡령 - 사고기간 : `13.12월 ~ `16.8월 - 사고발견일 : `17.4월 - 사고자 : 조합장 김OO (관련자 : 3급 김OO) - 사고내용 : 조합장이 상인연합회 운영자금 계좌 관리를 3급 김OO에게 지시하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출금을 지시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횡령 |
530 | 개선 | |
고창군 수협 |
○ 판매대금 횡령 - 사고기간 : `16.12월 ~ `17.3월 - 사고발견일 : `17.3월 - 사고자 : 계약직 윤OO (관련자 : 상임이사 김OO 외 2명) - 사고내용 : 수산물을 현금으로 판매하고 장부상 실 판매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기표 처리하는 방식으로 차액 횡령 |
1 | 징계 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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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수협 |
○현금 시재금 횡령 - 사고기간 : `16.11월 ~ `16.12월 - 사고발견일 : `16.12월 - 사고자 : 계약직 한OO (상임이사 이OO 외 2명) - 사고내용 : 출납 및 시재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현금 시재를 점심시간 및 마감시간 후에 개인 용도 사용 목적으로 횡령 |
40 | 징계 면직 |
(단위 :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