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8월 주민세 납부의 달 운영
- 주민세 개인분 41만 7천여 건, 41억 2백만 원 부과...9월 2일까지 납부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이해 주민세 개인분 41만7,573건에 41억 2백만 원을 부과하고,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현재 고양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가 납세의무자로 9월 2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개인분 납부세액은 12,500원이며, 사업자 기본세액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50,000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50,000원~200,000원)된다. 연면적이 330㎡를 초과할 경우 1㎡당 250원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해야한다.(오염물질 배출사업소는 연면적에 대한 세율 1㎡당 500원.)
또한 지난해부터 개인사업자의 과세기준은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00만 원 이상에서 8천만 원 이상으로 상향조정 됨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세 부담이 완화됐다.
시는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신고대상자에게 신고안내문 및 납부서를 사전 발송하고, 납부서 상의 산출세액과 신고할 실제 납부세액이 동일하지 않거나 납부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인터넷 위택스, 팩스, 구청방문 신고를 받고 있다.'
8월 주민세는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출납기(CD/ATM기기), 위택스(www.wetax.go.kr) 및 스마트폰 간편결제(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가상계좌, 지방세 ARS(☎142211), 지방세입 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 신고납부 관련 문의사항은 고양시민원콜센터(☎031-909-9000)나 주소지 관할 구청 세무과 시세팀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