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식 기자

덕양신문

박호식 오토 2022. 4. 13. 10:18

고양시, 2022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고양시는 2022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사업에 신규로 참여할 청년 노동자 400명을 모집한다.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은 참여자가 2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2(24개월) 만기 시 현금 480만원과 지역화폐 100만원을 합한 약 580만원을 지급하고, 재무노무 교육, 금융컨설팅, 자기계발 지원 등 청년 노동자들의 금융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 대상은 공고일인 4 12일 기준 주민등록 상 경기도에 거주하며 근로 중인  18세 이상~ 34세 이하(2004.04.12.~1987.04.13. 출생) 청년이다. 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이 연장된다(최고 만39). 공고일 기준으로 근로하고 있으며,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여야 한다.

 

신청은 4 19()부터 5 2()까지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홈페이지(account.ggwf.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하며, 서류심사 및 심의를 거쳐 6 16()에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1877-9358, 운영기간:04.12.~05.02.), 경기도 콜센터(031-120),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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