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식 기자

덕양신문

박호식 오토 2022. 11. 8. 16:14

고양특례시 덕양구,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2021 6 1일 이후 체결한 주택임대차 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으로 도입됐다.

 

주택임대차 신고제에 따라 2021 6 1일 이후 주택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신규·변경·해제 임대차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계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시행 후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있으나, 계도기간 종료시점(2023 5 31)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신고 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간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주택임대차 신고는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며, 주택임대차 신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택임대차 상담 콜센터(1533-2949)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구청 관계자는 덕양구청은 관내 행정복지센터 및 구청에 주택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홍보물을 비치해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배부하고 있다.”라며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의무화됨에 따라 미신고, 지연신고 등에 따른 시민 불이익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및 안내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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