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2023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 만24세 청년 대상, 3월 31일까지 온라인 신청 '고양특례시가 청년의 정기적인 소득지원을 통한 사회활동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2023년 3월 31일 오후 6시까지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접수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신청일 기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최대 4분기 지원)을 카드형 고양시 지역화폐(고양페이)로 지급한다. 1분기 지급대상자는 1998년 1월 2일생부터 1999년 1월 1일생으로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에서 신청기간 내 발급한 주민등록초본(또는 마이데이터 자동제출)을 첨부해 신청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