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지방세 전자송달·자동이체 납부시 세액공제 확대 - 공제세액 최대 1,000원→1,600원 증가 '고양특례시가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납부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세액공제 금액 확대는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편의를 제고하고 세무행정 효율성 향상을 위한 조치다.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중 하나만 신청할 경우 고지서 1매당 세액공제를 500원에서 800원으로, 두 가지 모두 신청할 경우 1,000원에서 1,600원으로 공제액이 확대된다.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세목은 ▲주민세(개인분 8월)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9월)로 공제 혜택은 신청일 다음 달 정기분 세목부터 받을 수 있다. 8월 주민세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7월 중 신청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