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정오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 경기도·고양·김포·파주 공동 발표 - 이재준 고양시장 “일산대교 무료화로 불합리개선·차별해소” '27일 경기도 김포시 일산대교 요금소에서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종환 파주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으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공식 발표했다. 경기도가 27일 정오부터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시행함에 따라 ㈜일산대교가 통행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무료통행이 가능해졌다. 민간투자법 제47조는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손실에 대하여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정당한 보상금액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는 27일 정오부터 일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