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원당4구역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무효 ‘각하’ - 법원 “배임 횡령 주장 A씨, 소송 자격 없어”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시민 A씨가 제기한 ‘원당4구역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무효 소송’ 및 ‘착공신고필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착공행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원고 적격이 없어 각하 판결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원당4구역 정비사업이 ▲행정절차 상 문제가 있고 ▲조합에 특혜를 주는 등 고양시의 배임횡령이 의심된다며 작년 4월‘사업시행계획 무효확인 소송’을 작년 5월에는 ‘착공신고필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착공행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각 제기했다. 하지만 위 주장은 이미 다른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서 기각된 내용들이었다. 대법원은 작년 9월 원당4구역의 현금청산자 B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