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 접수처 운영 - 11월 3일부터 덕양구청 대회의실에서 운영 -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업종 18,000여개 사업체 대상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11월 3일(수)부터 덕양구청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현장접수처를 운영한다. 손실보상 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 기간 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18,000여개 사업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개별사업체의 ‘일평균 손실액×방역조치 이행기간(일)×보정률(80%)’로 산정되며, 소상공인 사업체별로 사전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하면 신청 2일 이내에 지급된다. 일평균손실액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