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복지급여 수혜자 증가한다 - 특례시 출범과 함께 사회복지급여 공제액 대도시 기준 적용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13일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광역시와 동일하게 대도시 수준의 사회복지 급여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고 11일 밝혔다. 기본재산 공제액은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재산의 소득 환산 시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금액이다. 그동안 시는 인구가 109만 명에 이르는 데도 사회복지급여 기준이 인구 10만의 중소도시 기준(4,200만원~3,400만원)으로 적용됐다. 하지만 특례시를 지역 구분상 대도시로 포함하는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에 따라 시는 사회복지급여 혜택의 국민기초생활보장 기본재산 공제액이 대도시 기준(6,900만원~5,400만원)으로 상향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비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