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식기자

덕양신문

박호식 오토 2022. 1. 12. 12:13

고양시 덕양구, 농지원부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

농지법 개정으로 4 15일부터 농지원부 대신 농지대장 발급

 

'고양시 덕양구(구청장 명재성)가 농지법 개정에 따라 4 15일부터 기존 농지원부 대신 새롭게 개편된 농지대장을 발급 개시한다고 밝혔다.

 

농지원부란 행정청이 농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 작성, 관리하는 서류로 1973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 이래 약 50여 년 간 공적 장부로써의 역할을 해왔으나, 변화하는 현실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8 17일 새로운 농지법이 개정·공포됐다.

 

주요 개편사항은 (명칭)농지원부농지대장 (작성기준)농가필지 단위 (작성대상)1 이상모든 농지 (관할행정청)농업인 주소지농지 소재지 등이다.

 

이에 따라 덕양구는 1월 중 관내 농지원부 작성 세대별 농가주 총 6,613명에게 주요 개정사항 안내문을 우편 발송해 시민들의 혼선을 방지할 계획이다.

 

개편 관련 일정은 기존 농지원부 4 6일까지 발급 4 7~4 14 농지원부 발급 중단 및 개편 준비 4 15일부터 새로운 농지대장 발급 개시 순이다. 기존 농지원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2 28일까지 덕양구청 청소농정과 농지팀에 수정 신청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농지원부 전면 개편으로 더욱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