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덕양구,
2023년 저소득층 대상 정부양곡 90% 할인 판매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정부양곡(나라미)을 시중판매가격보다 약 60~90%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2023년 정부양곡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인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보장 받는 가구원 수 1인당 월 10kg을 신청 할 수 있다.
정부양곡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시중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90% 할인된 가격인 2,500원에 판매하고 있다. 그 외 차상위·한부모 가족일 경우 60% 할인된 10,000원에 구입할 수 있으며, 택배비 또한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있다.
구매를 희망하는 자의 경우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관할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다음 달부터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