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일산동구, ‘조상 땅 찾기’ 온라인으로 쉽고 간편하게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기존에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하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11월 21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 등 갑작스런 사망으로 후손들이 알 수 없게 된 조상 소유 토지의 소재를 상속인에게 알려주는 행정서비스이다.
그 동안 민원인이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해야만 가능했지만,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접수 후 3일 이내 집에서도 조회결과를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신청으로 조회 가능한 대상자는 2008년 호주제 폐지 시행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만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 방법은 정부24(gov.kr) 또는 국가공간정보포털(nsdi.go.kr)에 접속하여 사망인 기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파일(PDF)로 다운로드 받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구청 관계자는 “온라인 서비스 시행으로 인해 상속인들이 직접 민원실에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되어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