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식 기자

덕양신문

박호식 오토 2022. 10. 23. 17:31

법원, 요진에 고양시 업무빌딩 기부채납 이행하라” 2심 판결

- 고양시, 2심에서 이행판결 강제성 확보, 기부채납 면적증가

기부채납 이행가능성 매우 높아

 

'고양특례시는 요진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빌딩 기부채납 이행 소송 항고심에서 요진측의 기부채납 이행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10 20일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는 요진개발은 연면적 66,120.95 건축물 중 65,874.28 지분에 대해 고양시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판결했다.

요진개발은 백석 Y-CITY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공공기여 토지 16,878.9 주상복합용지로 활용하는 조건으로 업무빌딩 기부채납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주택건설사업 준공 이후에도 업무빌딩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고양시는 요진개발을 상대로 기부채납을 강제하기 위한 민사소송을 2019년에 제기하였고 치열한 다툼 끝에 이 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지난 10 20일에 선고됐다.

 

또한 1심 판결은 기부채납 채무 확인 판결로 기부채납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했으나, 2심에서 기부채납 이행 판결이 이루어져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됐다. 기부채납 면적도 409.28 증가하여, 1심에서 받은 65,465.00 기부채납 채무확인 판결이 2심에서 65,874.28 기부채납 이행 판결로 바뀌었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업무빌딩 기부채납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항소심 판결문이 도달되는 즉시 상고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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