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덕양구,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추진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부모에 월 20만원 지원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은 여성가족부와 지자체가 함께 자녀 양육, 학업부담, 취업 준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했다.
구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만 24세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에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한 시범사업이라 아직 신청자가 많지 않다고 밝혔다.
2023년 하반기에는 △청소년부모 모두 1998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이고 △청소년부모의 월평균 합산소득이 3인 가구인 경우 약 266만 원 이하이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법률혼이 아닌 경우에도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또는 사실증명서), 통장사본 등을 준비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한창익 덕양구청장은 “청소년부모 양육비 지원 제도를 몰라서 지원 못 받는 가구가 없도록 21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주민자치위원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