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식기자

덕양신문

박호식 오토 2023. 7. 24. 13:35

고양특례시 덕양구,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추진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부모에 월 20만원 지원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은 여성가족부와 지자체가 함께 자녀 , 학업부담, 취업 준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했다.

 

구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 24세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에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한 시범사업이라 아직 신청자가 많지 않다고 밝혔다.

 

2023년 하반기에는 청소년부모 모두 1998 7 1일 이후 출생자이고 청소부모의 월평균 합산소득이 3인 가구인 경우 약 266만 원 이하이면 지원금을 신청할  있다. 특히 법률혼이 아닌 경우에도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또는 사실증명서), 통장사본 등을 준비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한창익 덕양구청장은 청소년부모 양육비 지원 제도를 몰라서 지원 못 받는 가구가 없도록 21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주민자치위원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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