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식 기자

덕양신문

박호식 오토 2023. 3. 7. 08:56

고양시, 소상공인 점포 시설개선비 최대 300만원 지원

3 24일까지 2023년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신청 접수

 

'고양특례시 물가상승 및 경기 불황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시는 3 24일까지 ‘2023년 고양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고양시에 사업장을 두고 창업 3개월이 경과한 소상공인 점포의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업체당 지원 금액은 시설개선 비용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90%이며, 최대 지원 한도는 300만원이다. 구체적인 경영환경 개선 지원 분야는 간판 교체 인테리어 개선 상품배열 개선 POS시스템 환풍기 시설 교체이다.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3 24일까지 고양시청 소상공인지원과에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서 양식은 고양시청 홈페이지(www.goyang.go.kr) 정보공개-고양소식-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양시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자생력 제고를 위해 2018년부터 시설개선을 지원해왔으며 지난해까지 총 328개 업체에 73천만원을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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