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찾아가는 세무설명회 개최
- 이달 28일 일산동구청 대강당에서 개최
- 달라지는 종부세, 상속·증여세, 취득세, 재산세 등 설명
'고양특례시가 오는 28일 오후 2시 일산동구청 대강당에서 ‘고양특례시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세무설명회’를 개최한다. 고양시는 이번 설명회로 최근 달라진 부동산정책과 함께 조세환경에 따른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할 계획이다.
고양시는 전문가를 초청해 주택거래 조정지역해제 등에 따른 세금문제, 달라지는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등 고양시민의 세금 고민을 덜어줄 예정이다.
이날 설명회를 위해 동고양세무사회 회장인 장창민 세무사가 초청됐다. 장창민 세무사는 2022년 달라지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등 국세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법무법인 태평양의 지방세 전문위원인 오정의 전문위원이 취득세, 재산세 절세 방법 등 다양한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후 시민들과 평상시 세금에 관해 궁금했던 내용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17일부터 24일까지 고양시 홈페이지(www.goyang.go.kr) 통합예약에서 신청하면 된다. 모집인원은 선착순 150명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 세정과 세정팀(☎031-8075-2211)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무정보, 절세방안 등을 배우시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