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제4차 고양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확정
16~31일까지 열람 기간... 누구든지 상세 내용 확인 가능
'고양특례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제4차 고양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확정하고 열람 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제4차 고양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은 공간적 범위를 고양특례시 행정구역 및 교통권역으로, 시간적 범위를 2022년부터 2026년으로 정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통약자 현황 및 예측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실태조사 및 문제점 ▲세부추진방안 ▲연차별 시행계획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계획의 상세한 사항을 보기 위해서는 열람기간 중 고양시청에 방문하여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열람 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15일간이고,
열람 장소는 고양시청 제2별관 2층에 위치한 주차교통과 택시운영팀이다.
이 기간 중에는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 누구나 위 계획의 상세한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시는 이번 4차 증진계획의 수립을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실태조사 및 분석과 관계부처, 경기도 및 일반인의 의견 수렴도 거친 바 있다.'
계획 및 열람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고양특례시 주차교통과 택시운영팀(☎031-8075-2962)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