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양구보건소, ‘치매공공후견사업’ 운영
- 공공후견인이 최대 3년 후견계약, 취약계층 치매환자 권리 보장
'고양특례시 덕양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의사결정 능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는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치매공공후견인을 선임하여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치매공공후견사업’을 운영한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치매환자가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공후견인이 정신적 제약으로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가 어려운 치매 어르신과 후견계약을 맺고 최대 3년 동안 치매환자의 사무를 관리하는 제도다.
덕양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는 후견심판청구 절차, 후견인 연계, 후견활동 관리 등 관내 공공후견인 신청 과정 및 관련 비용을 지원한다.
덕양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2018년 개소 이래 총 4명의 치매어르신이 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후견제도를 이용해 무연고, 저소득 치매환자가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경제적·법적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가족이 없는 관내 치매환자가 다양한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공후견인 제도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치매공공후견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덕양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031-8075-4800, 480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