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윤해동 의원, "건축문화제 운영 조례" 제정 '안양시의회는 제297회 임시회에서 윤해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양동·인덕원동·달안동·부림동)이 발의한 ‘안양시 건축문화제 운영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는 지역 건축문화의 진흥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며, 기존에 규칙으로 운영되던 건축문화제를 법적 지위로 격상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안양시는 2년마다 안양시 건축문화제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건축문화상을 공모해 우수한 작품을 시상하게 된다. 이로써 안양시는 지역 건축사 및 건축학도들과 함께 건축물 전시,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시민들이 건축문화를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조례안은 건축문화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건축문화제 추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