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식 기자

덕양신문

박호식 오토 2023. 9. 5. 13:17

고양특례시 덕양구, 코로나19 생활지원비의 기한 내 신청 당부

- 감염병 등급 4급으로 하향 조정

 

'고양특례시 덕양구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입원 또는 격리자에게 지원되는 생활지원비의 기한 내 신청을 당부했다.

 

덕양구에 따르면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이 지난달 31 2급에서 4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입원 및 격리 참여자에게 지급되던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이 중단된다.

 

다만, 4급 전환 시행일 전일(2023 8 30)까지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자가 격리 참여자로 등록해 성실히 격리를 이행한 경우 생활지원비 신청 가능하다. 신청기한은 입원·격리자의 격리종료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이다.

 

신청대상은 코로나19 양성 확인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한 자 또는 보건소에 등록 완료한 격리 참여자이다. 가구원 전체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자로 기준 중위소득은 입원·격리자 가구의 건강보험료로 판단한다.

 

지원 제외 대상자는 해당 가구 소득기준 초과자 격리 기간에 사업주로부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격리 미이행자 등이다.

 

지원 금액은 가구 내 격리자 수가 1인일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일 경우 15만 원으로 정액 지원된다. 신청은 보조금24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입원격리자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와 고양시 통합민원콜센터(031-909-9000) 통해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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