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식 기자

덕양신문

박호식 오토 2023. 8. 9. 10:22

고양시 “8월은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 납부의 달

 

'고양시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이하여 주민세 개인분

416,532건 약 40억원을 부과했다. 주민세 납부 대상자는 과세기준일(매년 7 1) 현재 고양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단체(사업소분)이다.

 

개인분(세대주) 납부세액은 12,500원으로 8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개인·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분은 사업소별 기본세액과 연면적에 대한 비례세율로 산출한 세액을 합한 금액을 8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면 된다.

 

개인·법인사업자의 기본세액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50,000, 법인사업자는 자본금(50,000~200,000)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연면적에 대한 비례세율은 사업소 연면적(공용포함) 330초과 시에만 해당, 1 250원으로 개인과 법인 모두 동일하다. ,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는 연면적에 대한 세율 1 500원이다.

 

특히 올해부터 개정된 개인사업자 과세기준이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 원 이상에서 8천만 원 이상으로 상향조정 됨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세 부담이 완화되었다.

 

시는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신고대상자에게 신고안내문 및 납부서를 사전 발송했다. 납부서 상의 산출세액과 신고할 실제 납부세액이 동일하지 않거나 납부서를 받지 못한 경우 인터넷 위택스, 팩스를 이용하거나 구청에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주민세는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출납기(CD/ATM기기), 위택스(www.wetax.go.kr) 및 스마트폰 간편결제(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가상계좌,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1644-4600), 지방세입 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 신고납부 관련 문의사항은 고양시민원콜센터나 주소지 관할 구청 세무과 시세팀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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