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식 기자
덕양신문
박호식 오토
2022. 3. 1. 11:12
고양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직무교육 실시
'고양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월 28일 중대산업재해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대면 및 비대면 방식을 병행하여 고양시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는 포스코건설 구권호 자문위원(前산업안전보건공단 인천대구광역본부장)을 초빙하여 ▲중대재해처벌법 법령에 대한 이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 확보의무사항 등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다.
이에 앞서 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전담조직인 중대재해예방TF팀을 신설하여 ‘고양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법령 시행에 발맞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법령 시행을 계기로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낡은 안전기준과 관행을 스스로 돌아보고, 공직사회는 물론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의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기 바란다”며 “책임자로서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몇 배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