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식 기자

덕양신문

박호식 오토 2022. 8. 18. 09:55

고양특례시,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장착비용 지원 신청 마감 임박

- 관내 학원·교습소·사립유치원 통학버스 대상 9 30일까지

'고양특례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학원, 교습소, 사립유치원의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지원 중인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장착비용 지원 신청이 오는 9 30일 마감되는 만큼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작년 1월 시행된 교통안전법 55(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 등)에 의거 도로교통법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전자식 운행기록장치 장착이 의무화됐다.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운영 중인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는 2022 12 31일까지 운행기록장치 장착을 완료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학원, 교습소, 사립유치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관내 경찰서에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이며, 2021 1 1일 이후 장착한 운행기록장치에 대당 최대 20만원까지 실비 지원한다.

 

신청 접수는 2022 9 30()까지 선착순으로 이뤄진다.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 양식은 고양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고양시 공고 제2022-111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학원, 교습소, 사립유치원에서는 운행기록장치 미장착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고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