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식 기자
덕양신문
박호식 오토
2023. 9. 7. 16:33
고양특례시 덕양구,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발송
-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229,942건 고지서 발송 예정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오는 11일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토지)에 대한 229,942건의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883억 원이 부과되었고, 납부기한은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이다. 부동산 경기·거래 위축 속 주택 가격 및 공시지가의 하락 등의 이유로 덕양구의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보다 5.7% 감소하였다.
재산세 고지서는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납세자가 신청한 거소지로 우편이나 전자고지 등의 방법으로 발송된다. 납기 내 미납부시 3% 가산금이 추가로 발생하므로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
구는 현수막을 게첩하고 다수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게시판이나 엘리베이터에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재산세 납부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의 ATM 기기, 위택스(www.wetax.go.kr), 전용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또는 고양시 지방세 ARS(☎1644-4600) 등 다양한 방식으로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구 담당자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납부기한이 10월 4일로 연장되었다. 납기 말일에는 혼잡이 예상되어 인터넷, ARS 전화도 접속이 지연될 수 있으니 서둘러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