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식 기자

덕양신문

박호식 오토 2022. 2. 4. 09:43

고양시, 22년 아동수당 지급연령확대

- 14 2월생 아동부터 개정법령 적용하여 4월부터 소급지원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아동수당법 개정(22 4월 시행)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확대( 7세 미만   8세 미만) 지급할 계획이라고 4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법 적용 대상아동(2014 2 1일 이후 출생)은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 10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7세가 되어 지급이 중단(예정)된 아동(14 2월생~15 3월생)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4월에 22 1~3월분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다만, 계좌번호 등이 기존 신청내용과 달라진 경우 사전신청기간(2022. 2. 9. ~ 3. 31.)내 아동 주민등록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변경 신청해야 한다.

 

또한, 14 2월생~15 3월생 아동 중 아동수당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사전신청기간 내 신청하여야만 22 1월부터 각 8세 생일이 도래하기 전달까지 아동수당 소급지급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로 부모의 양육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길 기대하며,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문 발송 등 적극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