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식 기자

덕양신문

박호식 오토 2022. 4. 1. 09:47

고양시, “2022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방문등록 하세요

- 4 4일부터 농지 소재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오는 4 4일부터 531일까지 2022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방문신청을 농지소재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4 4일부터 시작되는 방문 신청은 비대면 미신청자, 작년과 신청정보에 변동이 있는 자, 신규신청자, 관외 경작자, 농업법인 등으로 농지소재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5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지급 대상 농지는 종전 쌀··조건불리직불의 대상 농지 요건을 충족하면서 지난 2017 ~ 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이며, 하천구역이나 농지전용 등을 받은 농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대상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2016~2019년에 ··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기존 수령자와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신청 연도의 직전 3년 중 1년이상 지급 대상 농지에서 1이상 경작한 신규대상자 등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중 선택해서 신청해야 하며, 소농직불금은 소규모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농가당 120만원을 지급한다.

 

해당 요건은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지의 면적 합이 5 이하이거나 신청연도 직전 3년이상 영농종사 및 농촌거주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개인 2천만원미만, 가구당 4500만원 미만 등이다.

 

그외 농업인은 기준면적 구간별로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는 연진적 단가를 적용해 ha 100~205만 원의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한편, 올해부터는 기본형 공익직불 17가지 준수사항이 전면 시행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총액의 5~10%가 감액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감액 수준은 현장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의무교육 이수 영농폐기물 처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보관등 4개 준수사항이 신규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2022년에는 대상 농업인 의무교육 등 준수사항이 전면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수령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농업인분들이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